
2시간 전
< 제21대 대통령선거 > 투표에 대한 모든 것
🗳️
당신의 한 표, 우리의 내일을 바꿉니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 안내 >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2025년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8시에 진행됩니다.
신분증 챙겨서 지정된 투표소에 방문하면 끝!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볼 수 있는 물품
✔️ 궐위선거 vs 임기만료선거 차이
✔️ 근로자와 고용주의 투표 시간 보장법
✔️ 주요 선거 일정 등
투표와 관련해 궁금했던 정보들도
쉽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 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주세요 🙌🗳️
< 제 21대 대통령선거>
🗳️ 사전 투표 🗳️
🗓️ 5월 29일(목) ~ 30일(금)
🕒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 사전투표소에서는 투표사무원이 관내•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안내
🗳️ 선거일 투표 🗳️
🗓️ 6월 3일(화)
🕒 오전 6시~오후 8시
🚩 지정된 투표소
⁕ 각 세대에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청소년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
⁕ 위의 신분증 중에 모바일 신분증이 있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단, 화면 캡쳐 등 저장한 이미지 사용 불가)
⁕ 그 밖의 신분증은 구·시·군위원회로 문의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금지(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바로가기 👇
👇 후보자 정보 확인 👇
👇 정책 공약 확인 👇
👇 후보자 토론 다시보기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볼 수 있는 물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 투표소에 가면 보이는 다양한 물품들의
용도가 궁금하셨다구요?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만나는
📄 선거인명부, 📦 회송용 봉투, 📮 본인확인기 모두
하나하나가 공정하고 안전한 투표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Q 01.]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이 있는지만 확인하는 용도다?
정답은? ❌
아닙니다!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명부입니다.
이 명부는 선거인이 서명하고
사전투표 여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투표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Q02.]
회송용봉투는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쓰이는 봉투다?
정답은? ⭕
맞습니다!
회송용봉투는 사전투표소에서 관외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보내는데
사용하는 봉투입니다.
[Q03.]
본인확인기는 투표용지를 출력하는 장치다?
정답은? ❌
아닙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사용되는 장치가 바로 본인확인기입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정보를
스캔·인식하여 해당 정보가 통합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투표소에서 마주치는 물건들,
그냥 놓인 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된 필수 아이템들이에요!
선거인명부부터 본인확인기, 회송용봉투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
안심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우리 모두 다 함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요 🙌
궐위선거 vs 임기만료선거, 뭐가 다르지?
🗳️
대통령 선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같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뭐가 다를까? 🤔
한눈에 이해되는
‘궐위선거 vs 임기만료선거’ 차이점!
지금부터 카드뉴스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
[Q1.]
궐위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무엇이 다른가요?
A.
두 선거 모두 대통령을 뽑는 선거지만
실시되는 이유가 다릅니다.
[궐위선거]
궐위선거란,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하여 그 자리가 공석(궐위)이 되었을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새로 실시하는 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임기만료 전 70일 이후에
후임자를 선출하는 선거
[Q2.]
두 선거의 선거일 모두 수요일에 실시하나요?
A.
삑! 아닙니다!
〈임기만료〉
공직선거법에 따라 '수요일' 고정
〈궐위선거〉
수요일 아닐 수 있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실시하여야 하며,
꼭 수요일에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 투표는 25. 6. 3. (화) 오전 6시 ~ 오후 8시입니다.
[Q3].
두 선거의 사전투표일 모두 금요일 ~ 토요일인가요?
A.
삐빅! 이것 또한 아닙니다!
〈임기만료〉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요일 ~ 토요일’ 고정
〈궐위선거〉
금요일~토요일 아닐 수 있음
✔️ 그래서 이번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25. 5. 29.(목) ~ 5. 30.(금)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입니다.
[Q4.]
궐위선거 당선자는 잔여임기만 채우는 건가요?
A.
삐삐빅!! 이것도 아닙니다!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의원이나 지자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입니다.
궐위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전임자의 전임기간 → 당선인의 새로운 임기 (5년)
잔여임기만 채우는 재·보궐선거와 달리,
궐위선거의 경우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의 새 임기가 개시되어 5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 같은 대통령 선거라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죠? 😊
소중한 한 표를 더 정확히 행사하기 위해,
알고 투표하는 자세, 꼭 챙겨주세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법 안내
투표하고 싶은데... 근무 때문에 못 갈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근로자는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표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친다면?
👉 사전에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하세요!
👉 고용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투표 기간 안내 📢
선거일투표 |
6월 3일(화) 오전 6시~오후 8시 |
|
사전투표 |
5월 29일(목)~30일(금)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5.29. ~ 5.30.)과 선거일(6.3.)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27.)부터 선거일 전 3일(5.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 ]
📢 주요 선거일정 한눈에 보기 📢
4월 4일(금)부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
5월 6일(화)~5월 10일(토) |
선거인명부 작성 |
|
5월 10일(토)~5월 11일(일) |
후보자등록 신청(매일 오전 9시~오후6시) |
|
5월 12일(월) |
선거기간개시일 |
|
5월 17일(토)까지 |
선거벽보 첩부 |
|
5월 24일(토)까지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
5월 29일(목)~5월 30일(금) |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
6월 3일(화) |
투표: 오전 6시~오후 8시 개표: 투표종료 후 즉시 |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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