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지킨다!

전세사기 예방법

똑똑하게 재산 지키기

최근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주변 매매가, 전세가 등 시세 확인

✔ 전세가와 대출액의 합계액이 시세의 70%를

넘긴다면 깡통주택으로 판단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 사용 요청)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

✔ 선순위 보증금 확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 특약사항 기재

(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 신고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 획득)

✔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 꼼꼼 확인

(잔금 전후, 계약 후 3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온라인(정부24)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변경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고양시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

- 고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올해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및

3개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접수 가능

문의 031-8075-3104(시청 토지정보과)

꼭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과 후,

꼼꼼한 체크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title":"아는 만큼 지킨다! 전세사기 예방법","source":"https://blog.naver.com/letsgoyang/223090636568","blogName":"고양시청 ..","blogId":"letsgoyang","domainIdOrBlogId":"letsgoyang","logNo":223090636568,"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