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아는 만큼 지킨다! 전세사기 예방법
아는 만큼 지킨다!
전세사기 예방법
똑똑하게 재산 지키기
최근 빌라, 오피스텔 등의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주변 매매가, 전세가 등 시세 확인
✔ 전세가와 대출액의 합계액이 시세의 70%를
넘긴다면 깡통주택으로 판단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 사용 요청)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임대인에게 요구)
✔ 선순위 보증금 확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
✔ 특약사항 기재
( '잔금일 이전에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라고 기재)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대차 신고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 획득)
✔ 온라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음)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
전세 계약 시 중요 체크 사항
✔ 계약 후에도 등기부등본 꼼꼼 확인
(잔금 전후, 계약 후 3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온라인(정부24)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 세대주변경 통보 서비스,
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고양시의 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료 지원
- 고양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수급자)로,
2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음
- 올해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및
3개 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접수 가능
문의 031-8075-3104(시청 토지정보과)
꼭 확인하기!
전세 계약 전과 후,
꼼꼼한 체크로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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