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사업장 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온열질환 응급조치, 기본수칙 확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꼭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을 꼭 숙지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5대 기본수칙 준수 (하단)
🌡5대 기본수칙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2️⃣ 바람, 그늘🌫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작업 중지🚨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기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온열질환 조치 요령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몸을 식히세요.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구급대 요청
➡병원으로 후송
🚨의식이 없다면!
119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병원으로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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