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꼭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해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5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을 꼭 숙지하고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5대 기본수칙 준수 (하단)

🌡5대 기본수칙

1️⃣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2️⃣ 바람, 그늘🌫

✔실내·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3️⃣휴식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체감온도 31℃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4️⃣보냉장구🧊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5️⃣응급조치🚨

✔온열질환자·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작업 중지🚨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온열질환 민감군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고령자, 고혈압·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기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증상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련, 의식 저하

온열질환 조치 요령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몸을 식히세요.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의식이 있다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섭취

➡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구급대 요청

➡병원으로 후송

🚨의식이 없다면!

119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병원으로 후송



{"title":"🚨사업장 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온열질환 응급조치, 기본수칙 확인!","source":"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3895468258","blogName":"은평구 블..","domainIdOrBlogId":"eunpyeonggu","nicknameOrBlogId":"은평구","logNo":223895468258,"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