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서울시에서 지원해 드려요🤭

🎲 지원 대상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연령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제한 대상자 🌟

ㆍ'22.11.17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ㆍ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ㆍ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규모 및 금액

5,000명에게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 지원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5,9(화) 10:00~6.9(금) 18:00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 신청

👉 https://vo.la/ZivQ2

🎲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

🎲 지급 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 문의

전담 콜센터

1877-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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