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결혼식 지원금이란?

청년층의 결혼을 활성화하고 건강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을 진행하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초혼 신혼부부 100쌍

✅ 지원내용: 초혼 신혼부부당 200만원 지급

✅ 비용기준: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 혼인기준: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 및 신혼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 거주기준: 신청일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혼인신고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자

✅ 신청기간: 2025. 5. 20. ~ 12. 12.

✅ 신청자: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청방법: '충북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부득이한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https://gachi.chungbuk.go.kr/portal/main/main.do

✅ 문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72

신혼 부부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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