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목! 신혼부부 지원 정책
경상북도 신혼부부 주목!
신혼부부 지원 정책
경상북도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지원 정책은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에서 운영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신청 시 부부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지원(대출 포함)을
받는 자는 지원불가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소득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내용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10~30만원(2년)을 반기별(6개월분) 이체
※생애 1회만 지원
신청시기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방법 : 월세 계약자가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 온라인 신청
※방문 접수 불가
임신 지원 정책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서 운영하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 지원 정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 관내 등록된 생후 3개월 ~ 12개월 된 영유아
지원내용
엽산제 |
임신일 ~ 16주까지 지원 (최대 3개월분 지원)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까지 지원 (최대 6개월분 지원) |
정장제 |
영유아 3개월 ~ 12개월 이내 (2개월분 지원) |
✅출산용품·유축기 대여
지원대상
- 육아용품 대여:
셋째아 이상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대여품목 |
아기의자, 젖병소독기, 바운서 |
대여기간 |
3개월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정부형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경북형 |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난임부부(여성 단독조건) |
지원내용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정부형)
/ 100%(경북형) 및 비급여 중
배아동결비(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각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 1인당 최대 25회 지원(정부형, 경북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지원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최대 300만원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 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120만원 범위 내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불가)
- 산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지원
여기까지 경상북도
신혼부부 및 임신 지원 정책이었습니다!📑
2025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
남제윤 님의 글과 사진입니다.
* 본 게시글은 경상북도 SNS 서포터즈가
직접 취재·작성한 것으로,
경상북도의 확인을 거쳐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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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 #신혼부부지원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