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

1회용품 줄인가게란?

매장 내 1회용품 감량을 적극 실천한

'1회용품 줄여가게' 중 우수한 업체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 등록 매장

*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를 바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 는 캠페인에 참여한 매장

신청 기간

2525. 5. 19.(월)~ 계속

선정기준

1회용품 줄인가게 참여 신청 매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의 사항 종합평가 후 선정

① 신청내역의 사실 여부

② 1회용품 사용 여부

③ 1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 등을 종합평가 후 선정

현장확인 및 선정 일정: 상시

선정매장

인센티브

①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② 자원순환플랫폼에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관할 시 ․ 도로 통보)

*시도의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신청방법

자원순환플랫폼에서 신청

자원순환플랫폼 사이트 https://recycling-info.or.kr/act4r/main.do

유의사항

○ 신청기간 시작일(5.19)일 이후에도 1회용품 줄여가게를 신청 ․ 등록한 매장도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 이후에 선정 기준과 달리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정 내역 및 관련 인센티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신청: 한국환경공단(1660-1687, rjy1205@keco.or.kr)

모니터링 및 선정: 한국환경보전원(02-3407-1553, shy91@keci.or.kr)

▼ 신청 사이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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