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 안내
1회용품 줄인가게란?
매장 내 1회용품 감량을 적극 실천한
'1회용품 줄여가게' 중 우수한 업체를 말합니다!
신청 대상 |
1회용품 줄여가게* 신청 ․ 등록 매장 *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 서비스를 바꿔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 는 캠페인에 참여한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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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2525. 5. 19.(월)~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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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회용품 줄인가게 참여 신청 매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의 사항 종합평가 후 선정 ① 신청내역의 사실 여부 ② 1회용품 사용 여부 ③ 1회용품 사용줄이기 노력 등을 종합평가 후 선정 현장확인 및 선정 일정: 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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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매장 인센티브 |
①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서 및 현판 수여 ② 자원순환플랫폼에 매장 상호 노출 및 홍보 ③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0.1%p, 중기부 안내) ④ 다회용기 보급지원 국고보조사업 우선지원(관할 시 ․ 도로 통보) *시도의 예산 편성 및 소진 등 여건에 따라 우선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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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자원순환플랫폼에서 신청 자원순환플랫폼 사이트 https://recycling-info.or.kr/act4r/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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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신청기간 시작일(5.19)일 이후에도 1회용품 줄여가게를 신청 ․ 등록한 매장도 1회용품 줄인가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내역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1회용품 줄인가게 지정 이후에 선정 기준과 달리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정 내역 및 관련 인센티브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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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신청: 한국환경공단(1660-1687, rjy1205@keco.or.kr) 모니터링 및 선정: 한국환경보전원(02-3407-1553, shy91@keci.or.kr) |
▼ 신청 사이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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