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5월 종합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3년 5월 종합 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남구청입니다.
5월은 개인지방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남구청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가족과 함께하는 날들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할 한가지는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납부의 날이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신고·납부 기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 방법: 전자신고(PC·모바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남부하기 전
아래 관련 OX 퀴즈를 풀어보며
조금 더 가볍게 다가가볼까요?
퀴즈1. 종합소득세-개인지방 소득세
방문신고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다?
정답은 X! 세무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군·구 지자체
신고창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 조회 가능(5월 중)
퀴즈2.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종합소득세 신고)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사이트에 '각각'접속해야 한다.
정답은 X!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퀴즈 3.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된다.
정답은 O! 단, 세액변동이 있는 경우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 연계신고 후
조회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퀴즈 4. 개인지방소득세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은 O!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신고기간은 5.1.~5.31.까지로, 납부 기한은 5.31.입니다.
잊지말고 개인지방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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