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예술인·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자영업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던 분들이라면 주목!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정보 알려드려요~! 😉✨
우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구직급여 수급 요건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임의가입)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① 사업자등록증 보유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② 고유번호증 보유 가정·민간어린이집 대표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의무가입)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 보험설계사 외 18개 직종
※ 적용 제외
- 65세 이후 신규가입 혹은 노무제공
계약별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고용보험 가입 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
그 외 공통요건으로 폐업·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해주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자영업자 |
기초일액*의 60% /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 간 지급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합계를 피보험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예술인 |
기초일액*의 60% (1일 상한 6만 6천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간 지급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노무제공자 |
※ 기준보수 등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의 등급이 있으며,
기준보수는 1~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준보수액은 1,820,000원~3,380,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 이렇게 신청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① 고용24에 구직 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을 수강해요!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②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해요!
· 불인정 → 대신 재심사가 가능해요
▼
· 인정 →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요!
※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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