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25. 6. 9. ~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문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031-770-2167)

신청대상

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희생자 정의(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제2호) >

2. 희생자란 10‧29이태원참사 당시 사망한 사람 및 10‧29이태원참사에 따른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②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자 정의(법 제2조제3호) >

나. 심의위원회에서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법 제2조제3호나목)

1)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직무로 참여한 공무원 제외)

2)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로활동을 하고 있던 사람

3) 동 참사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③ 희생자 또는 법 제2조제3호나목의 피해자 부모·자녀·형제자매(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 4촌 이내)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나 동 참사 관련 구호활동 등으로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신청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팩스(031-770-2813)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2, 양평군청 본관5층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대사관 소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1),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수령인)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비동의 한 경우)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구성원 인정신청서(서식2,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가구 구성원 수 인정 필요시) 및 첨부 서류

④ 피해자 인정 결정서(필요시)

⑤ (추가 제출 필요)

- (신청인이 유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수령자 또는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상세)기본증명서 또는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각종 신청 서식 ▼

첨부파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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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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