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들 만 나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만 나이 계산법부터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만 나이 개정법은?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를 사용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 나이 개정법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나

기타 민간 서비스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통용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동되어

사용 중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나이 계산법

㉠ 세는 나이로,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세고,

이후 매년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증가시키며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 연 나이는 이와 달리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생일을 알기 어렵거나

필요 없을 때 사용하였는데요.

앞으로 바뀌게 될 ㉢ 만 나이

태어났을 때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될 때 한 살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생년월일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 나이계산법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 등이

나이에 따라 무조건 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이므로

만 나이 시행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적용

어떤 점이 변하나요?

사실 이미 일상의 곳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정년퇴임 연령 역시 이미 대다수의 회사가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만 나이 시행으로

의약품 섭취나 버스 요금 무료 기준 등이

표준화되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에는

‘12세 미만 1일’과 같은 문구가

만 12세를 의미하는지,

버스 이용의 경우에도

‘6세 미만’ 무료 운임 기준 등

혼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생년월일에 따라 만 나이를 활용하기에

보다 정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만 나이 시행법을 따르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된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올해 성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된

2004년생들이 만 나이에 따라서

다시 청소년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또한 기존 연 나이 19세에 받는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기존 방식으로

혼동을 줄일 예정이에요.

이 외에도 만 나이 시행 시의 궁금증이 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FAQ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게시글 확인하기▼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만 나이가 적용되면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만 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1년 중 본인의 생일 전과 후에 따라

만 나이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1 = 26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6년생이 28세인 것과 비교하면

만 나이 계산과 2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는 나이를 계속 사용하면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올해 생일부터는?

올해 생일 당일부터는

나이 계산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27세

단순 연 나이와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드시 생일을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만 나이 계산 시에

생일 당일인 경우에도

만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고 계산되므로

반드시 두 번째 기준으로 계산해주세요!

참고로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부터 시작되며, 1살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개월 수를 통해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예방접종 등에서도

개월 수와 만 나이를 활용하여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에요.

서울시는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 만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 가결로

나이 규정에 대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6월부터 시행예정인

만 나이 계산법과 관련 정보,

잘 확인 하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과 관습으로

앞으로 해결되어야 숙제들이 남았지만

분쟁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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