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만 나이 계산법과 달라지는 내용은?
2022년 12월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만 나이 적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될 예정인데요.
다들 만 나이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만 나이 계산법부터
만 나이 적용으로 달라지는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만 나이 개정법은?
사회적, 행정적으로 나이를 사용할 때
만 나이를 사용하는 만 나이 개정법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나
기타 민간 서비스에서 표시되는 나이가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통용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이 혼동되어
사용 중이었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한 나이 계산법은
㉠ 세는 나이로,
태어난 해부터 1살로 세고,
이후 매년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씩 증가시키며
나이를 계산했습니다.
㉡ 연 나이는 이와 달리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으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서
생일을 알기 어렵거나
필요 없을 때 사용하였는데요.
앞으로 바뀌게 될 ㉢ 만 나이는
태어났을 때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될 때 한 살씩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연도에 태어났던 사람들도
생년월일에 따라
앞으로는 나이가 달라질 수 있기에
만 나이계산법을 잘 알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호칭 등이
나이에 따라 무조건 변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나이 표기에 따른 법적 분쟁이나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취지이므로
만 나이 시행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적용
어떤 점이 변하나요?
사실 이미 일상의 곳곳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만’ 표기가 없더라도
만 나이를 사용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큰 불편은 없을 예정입니다.
이미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나이 기준으로 하고 있었고,
정년퇴임 연령 역시 이미 대다수의 회사가
만 나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 만 나이 시행으로
의약품 섭취나 버스 요금 무료 기준 등이
표준화되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경우에는
‘12세 미만 1일’과 같은 문구가
만 12세를 의미하는지,
버스 이용의 경우에도
‘6세 미만’ 무료 운임 기준 등
혼동이 되었던 부분들이
생년월일에 따라 만 나이를 활용하기에
보다 정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반면 청소년보호법과 병역법 등은
만 나이 시행법을 따르지 않고
현행법을 유지할 계획이에요.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된 사람에게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요.
올해 성인으로서 자격을 갖게 된
2004년생들이 만 나이에 따라서
다시 청소년으로 포함되지는 않는답니다.
또한 기존 연 나이 19세에 받는
신체검사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기존 방식으로
혼동을 줄일 예정이에요.
이 외에도 만 나이 시행 시의 궁금증이 있다면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FAQ를 참고하세요!
▼법제처 만 나이 통일 관련 게시글 확인하기▼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만 나이가 적용되면
자신의 만 나이를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만 나이는 본인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1년 중 본인의 생일 전과 후에 따라
만 나이가 바뀌는 방식이에요.
①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만 나이 계산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1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1 = 26세 |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6년생이 28세인 것과 비교하면
만 나이 계산과 2살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는 나이를 계속 사용하면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반드시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② 올해 생일부터는?
올해 생일 당일부터는
나이 계산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만 나이 EX) 2023 - 1996 = 27세 |
단순 연 나이와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반드시 생일을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혼동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만 나이 계산 시에
생일 당일인 경우에도
만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고 계산되므로
반드시 두 번째 기준으로 계산해주세요!
참고로 올해 태어난 아기의 경우
0살부터 시작되며, 1살에 이르지 않았을 경우
개월 수를 통해 나이를 표시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앞으로 예방접종 등에서도
개월 수와 만 나이를 활용하여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에요.
서울시는 만 나이 적용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조례 만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 가결로
나이 규정에 대해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 중입니다.
6월부터 시행예정인
만 나이 계산법과 관련 정보,
잘 확인 하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나이에 대한 인식과 관습으로
앞으로 해결되어야 숙제들이 남았지만
분쟁과 혼란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요.
- #서울
- #서울시
- #서울특별시
- #만나이
- #나이
- #만나이계산
- #만나이계산법
- #만나이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