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럽다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청년 본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일반 재산 1억 원 미만)
🌈 소득 요건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11,677원 |
50,654원 |
🌟 제외 대상자 🌟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및 정부청년월세 기수혜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 신청 기간&방법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 기준&지원 금액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 지원 금액
생애 1회,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결과 발표
2023년 7월 말 개별 안내 예정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선정 기준
-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가구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신청 접수
~2023년 8월까지 상시 신청
온라인 : 복지로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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