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 신청 자격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청년 본인만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일반 재산 1억 원 미만)

🌈 소득 요건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11,677원

50,654원

🌟 제외 대상자 🌟

-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및 정부청년월세 기수혜자

-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기간&방법

기간 : 23.5.3(수) 10시 ~ 5.16(화) 18시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신청

👉 https://han.gl/hGhKdk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월세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

👀 선정 기준&지원 금액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생애 1회, 월 20만 원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결과 발표

2023년 7월 말 개별 안내 예정

(서울주거포털 누리집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 문의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선정 기준

-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청년가구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인 자

🙋‍♂️ 신청 접수

~2023년 8월까지 상시 신청

온라인 : 복지로

👉 https://han.gl/YgqflK

오프라인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 내용

월 20만 원 이하 지원

최대 12개월/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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