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일상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됩니다!(2023.11.24.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을 줄여~ 우리 지구를 살려봅시다!
1회용품의 정의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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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 |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1회용 봉투 사용도 줄이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가세요.
조금의 번거로움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가세요.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세요.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 · 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하세요.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로구 청소행정과 02 - 2148 -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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