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1회용품을 줄여~ 우리 지구를 살려봅시다!

1회용품의 정의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자원재활용법시행령」 제5조

  •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합성수지재질,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등 사용규제 항목 추가

(2023년 11월 23일까지 계도기간)

1회용품을 규제해야 하는 이유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은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1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환경보존은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에 따른 비용 등의 감소로 가정 및 국가경제가 튼튼해집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 마트나 시장에 갈 때는 장바구니를 꼭 챙겨가세요.

  • 1회용 봉투 사용도 줄이고, 돈도 절약되는 일석이조의 효과!!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 음식을 담아 가세요.

  • 조금의 번거로움은 당신의 사랑과 정성을 더욱 돋보이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에는 면도기 ·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가세요.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세요.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 · 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하세요.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종로구 청소행정과 02 - 2148 - 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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