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체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유예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부로 종료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 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방법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방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신고(웹, 모바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과 태 료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30만원, 거짓신고 100만원

문 의 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2949

관할지역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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