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출산 후 경영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저출산시대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도
축복해야할 일인데요.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공백'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앞서기도 합니다.😥
임신 기간에는..? 그럼 출산후에는..?
처음 해보는 엄마아빠에 경영까지 하기에는 다소 버거울수 있는데요.
이에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제 출산으로 인한 경영 중단 걱정!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함께 확인해볼까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이란?
지원내용: 출산으로 인해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월 200만 원 × 3개월(연속)
※총 600만 원 한도로 지원!
모집 규모: 45개 업체 내외
📝접수 기간: 7. 15. (화) ~ 11. 30. (일) 18시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모~두 해당하는 도내 1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항목 |
요건 |
출산일 |
2025년 7월 15일 ~ 11월 30일 출산자에 한함 |
거주지 |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중 |
사업장 |
제주도 내에 사업장이 있고, 6개월 이상 운영 중 |
매출 |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 ※ 창업 1년 이내 여성 소상공인: 월 100만 원 이상 증빙 제출 |
출생신고 |
출산 자녀의 도내 출생신고 완료 |
보험요건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사업 수급자여야 함 |
💡 꼭 확인하세요! (신청 전 유의사항)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불가)
예: 7월 15일 출산이면 10월 14일까지 신청!
* 2025년 12월 출산자는 2026 지원 대상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간의 근로계약은 인정되지 않아요.😥
고용 계약은 꼭!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충족해야 하며,
✔ 근로계약서와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제출은 필수입니다.
✔ 1개 사업장당 1명까지만 지원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을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일 기준 창업 후 6개월 미만인 업체 / 대기업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지원제한 업종 /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
영업신고 후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 최근 6개월 매출액이 0원일 경우 휴업으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별도의 사업장(점포)을 보유하지 않은 무점포 업체 / 다중지원불가
💻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누리집
✉️ 방문 접수: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1층 (연삼로473)
☎️문의처
도 소상공인과 ☎ 064-710-3074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064-758-5710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하기▼
🌟 보너스 지원! ‘출산급여’도 꼭 챙기세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월 30만원 × 3개월 = 총 90만 원 출산급여도 신청 가능!
적용 기간: 2025년 1월~12월 까지 소급 적용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출산은 개인의 기쁨이자 지역사회의 미래”
제주도는 늘 도민 곁에 있겠습니다. 🌿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 제주도청 누리집 바로가기 ▼
1인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소상공인과
064-710-3074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758-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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