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 앞에 종합이 붙는 만큼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금융 소득(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금융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소득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이자, 채권 이자, 상장 주식 배당소득 등을 합친 소득, 2천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업)

자영업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

✅근로소득

회사에서 근로함으로 얻은 소득으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

✅연금소득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일 경우 신고

✅기타소득

상금이나 부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신고제 외 대상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소득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1년 동안 발생하는 사업(부동산 임대), 배당, 이자, 연금 등의 모든 소득입니다.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 안에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문 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 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계산식을 적용됩니다.

실제 셀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 단순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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