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요즘 길거리에서 공유 킥보드 혹은 본인 소유의 킥보드, 세그웨이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이름하여 PM(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동안 모호한 관련 법률과 탑승자들의 미숙한 법률 인지 상태로

PM 탑승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고는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안전사고를 유발하기에

PM 탑승자들은 꼭 관련 법률들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만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PM 개정 법령!

과연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전 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0. 12. 10. 시행)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처벌없음)

운전면허없이 운전 가능 (처벌없음)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금지 (처벌없음)

동승자를 태워서 운행 행위 금지 (처벌없음)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처벌없음)

약물, 과로 · 질병 등 운전 (처벌없음)

개정 전에는 단속되더라도 마땅한 처벌이 없어,

PM 이용 문화가 쉽게 개선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면 새롭게 개정된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21. 5. 13. 시행)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원)

❌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시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1만원)

❌ 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 약물, 과로 · 질병 등 운전 (범칙금 10만원)

이렇게 개정된 법에서는 범칙금, 과태료 부여를 통해

보다 강하게 불법 PM 운행자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해 (원칙) 또는 차도 우측 통행 (보도 통행불가)

🙆‍♂️운전자 준수사항

⚠ 자전거와 동일한 준수사항 적용

❌ 음주운전 금지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범칙금 13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롭게 개정된 PM 법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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