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

(마포 하이라는 뜻)

4월이 법인이 지방소득세를 내는 달이라면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이라는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지자체 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알기쉽게 카드뉴스 준비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한: 2023. 5. 1.(월) ~ 5. 31.(수)

💜 신고대상: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

💜 납세지: 납세의무 성립일(2022. 12. 31.)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관할 시·군·구)

💜 신고·납부방법

1️⃣온라인

▪ 홈택스

▪ 위택스

2️⃣ 방문신고: 가까운 세무서 또는

마포구청 11층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창구

💜 문의

1️⃣ 마포구 지방소득세과

📞02-3153-8750

2️⃣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모두 이번 달 내 납부하기로 마블이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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