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성군 공식 블로그 이웃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탄소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기질은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_^

2024 의성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는 승용 70대, 화물 100댜 총 170대를 지원하는데요.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로 차등지원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 안내

  • 기간: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량: 총 170대(승용 70대, 화물 100대)

  • 지원금: 승용(1,290만원), 화물(2,018만원) 범위 내 차종별 차등지원

  • 지원대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① 개인: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

② 공공기관, 법인 등: 접수일 기준 사업장 조재지가 의성군에 등록된 단체

③ 외국인: 재외국인(F-4비자) 또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 국내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자 등

  • 신청방법

① 구매자: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제작별 판매대리점과 차량 구매예약 체결 후 신청서 작성

② 제조·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접속 후 신청

https://ev.or.kr/nportal/main.do#

보조금 지원금액

  • 배정물량

구분

승용

화물

적용기간

합계

70대

100%

100대

100%

일반

56대

80%

60대

60%

-

우선순위

7개

10%

10대

10%

2/4분기까지

택시

7개

10%

-

-

택배 등 운송사업

-

-

20대

20%

중소기업 생산물량

-

-

10대

10%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

※택시: 택시 사업에 사용될 물량

※택배 등 운송사업: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중소기업 생산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보조금 차등지원 기준

① 보조금 100% 지급: 5,500만원 미만

② 보조금 50% 지급: 5,500만원 이상 ~ 8,500만원 미만

③ 보조금 미지원: 8,500만원 이상


보조금 신청방법 및 대상, 차등지원 기준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_+

▼보조금 신청서 및 지원대상 현황 안내▼

▼구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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