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안내

7월에 꼭 해야 할 일: 냉면 먹기, 물놀이 하러 가기, 그리고 재산세 납부하기🪙

💸 재산세란?

-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또는 구세)

- 소유주에게 7월과 9월, 총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됨

*7월: 주택(1/2), 건축물, 선박

*9월: 주택(나머지 1/2), 토지

💸 납세의무자

2025. 6. 1 기준으로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

💸 납부기간

7. 16(수) ~ 7. 31(목)

💸 과세대상

주택(1/2), 건축물, 선박

💸 납부방법

① 금융기관 이용: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없이 무인수납기(ATM, CD)를 통해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 가능

② 스마트폰 이용: STAX 앱 설치 후 납부

③ 온라인 이용: 서울시 이택스에서 납부(비회원 전자납부번호 납부)

👉 https://han.gl/TWiVjV

④ 기타 방법

- ARS 1599-3900

- 자동이체(계좌 및 신용카드)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기

💸 문의

동대문구청 세정과

02-2127-4129, 4132~3, 4135~6, 4138~4141, 4349

{"title":"[기타] 7월은 무슨 달❓ 재산세 납부의 달!","source":"https://blog.naver.com/ddm4you/223934068859","blogName":"동대문구청..","domainIdOrBlogId":"ddm4you","nicknameOrBlogId":"동대문구청","logNo":22393406885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