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대중교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마스크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안녕하세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는데요.
약 2개월이 지난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이
실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등)과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 2023년 3월 20일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방역을 실천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글, 사진 = 전라북도청
사진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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