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3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에서 착용 의무 해제

안녕하세요.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전라북도 공식 블로그 ‘전북의 재발견’입니다.

지난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는데요.

약 2개월이 지난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이

실행되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로 전환

@출처 : 질병관리청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항공기 등)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위치한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착용을 권고하며,

약국 종사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출처 : 질병관리청

◆ 2023년 3월 20일

대중교통•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의무 해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출처 : 질병관리청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출처 : 질병관리청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방역을 실천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스크 착용의 효과성이 높고 필요성도 여전한 만큼

앞으로도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상황에 따라 자율적인 방역수칙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글, 사진 = 전라북도청

사진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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