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1차

자진신고 5. 1. ~ 6. 30.

집중단속 7. 1. ~ 7. 31.

2차

자진신고 9. 1. ~ 10. 31.

집중단속 11. 1. ~ 11. 30.

🐶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동물등록 방법

내장형방식 :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 완료

외장형방식 : 군청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 완료

🐶 변경신고 대상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군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 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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