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이젠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혹시 아직도 내가 키우는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 기간(2025. 5. 1. ~ 6. 30.)내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1차) 운영

🧡 동물등록하면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유기동물 발생 감소

-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 자진신고기간 : 2025. 5.1.~6.30. (집중단속기간 : 2024. 10. 1. ~ 10. 31.)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님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신규신청 등록절차

- 관내 동물병원 20개소를 통해 접수

🧡 변경신청 등록절차

- 구청 방문 또는 관내 20개소 동물병원 통해 접수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변경 가능

※소유자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문의 : 남구청 민생경제과 동물축산팀 (☎ 062-607-2751)

사랑하는 나의 가족, 반려동물! 꼭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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