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의무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1차

자진신고: 5월 1일~6월 30일

집중 단속: 7월 1일~7월 31일

✓2차

자진신고: 9월 1일~10월 31일

집중 단속: 11월 1일~11월 30일


[ 동물등록 대상 ]

2개월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변경 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집중 단속 지역 ]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 지역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1. 동물 병원 방문

2. 내장 칩 시술(주사)

3. 등록 완료

외장형 방식

1.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 기관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병원 등) 방문

2. 외장형 장치 구입

3. 등록 완료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 변경 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신고 방법 ]

1.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2.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3. 정부24에서 직접 변경 신고

(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문의 ]

국번 없이 120

동물보호 상담 센터 1577-0954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유기 동물 발생 감소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내장형 동물등록 완료하면

광주광역시가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

동물등록을 완료했다면,

동물 병원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금까지 받아보세요!!

동물등록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첫걸음입니다.

유기 동물 방지에 효과적인

내장형 집을 활용한 동물등록,

잊지 말고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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