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등 납부 안내


5월은 작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두 가지 세금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 신고대상자 ㅣ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신고납부기한 ㅣ 2023. 5. 1. ~ 5. 31.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5.1. ~ 6. 30.

📌 신고방법 ㅣ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 전자신고

① 홈택스(PC)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② 손택스 앱 → 위택스 웹 연계신고

③ 가상계좌로 납부 시 신고로 간주

  • 방문신고: 중구청 6층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

※ 합동신고센터는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신고지원

※ 중구청을 방문하신 그 외의 모두채움대상자와 지자체 접수가 가능한 단순 신고자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만 지원(PC 등)

  • 우편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인정

📌 문의 ㅣ 종합소득세(☎ 126) / 지방소득세(☎ 1661-6800), 중구청 세무과(☎ 053-661-2091)

※ 방문신고 대상자 외에는 가급적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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