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을 앞둔 12월 연말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인사드리는

경산시청입니다. ^^

살아가는 것에 있어

나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공간

바로 집!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도 항상 튼튼하고 새것 같을 순 없죠!

특히나 농촌지역에 노후된 주택의 경우

안전을 위해 더욱 보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2023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 노후지붕개량사업 및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행복한 우리 집 만들기!

농촌 노후지붕개량사업

지원대상

농촌지역 내 노후·불량 주택의 지붕 개량

* 읍·면지역 및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에 한함

지원기준

가구당 200만 원 이내

(자기부담 50% 이상)

선정기준

  • 건축물 노후 정도, 농업인, 만 65세 이상 노인(부양자), 가구원 수, 재산 정도

  • 우선 선정 대상자 : 슬레이트 지붕, 다문화가정, 귀농귀촌자

*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집수리사업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촌 빈집정비사업

지원대상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는 농촌의 주택이나 건축물

* 읍·면지역 및 동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지역에 한함

지원기준

가구당 150만 원 이내

(자기부담 50% 이상)

  • 방치된 정도가 오래되거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 우선 지원

  • 한 필지 안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야 함

  • 건축물대장 미등재(무허가) 시 보조금 지원이 어려움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신청기간

2023년 1월 20일 금요일까지

접수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서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3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 (5).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산시청 건축과 (053-810-5543)


조금 더 튼튼한 내 집!

안전한 농촌지역을 위해

경산시 사업지원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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