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2024. 1. 29. (월) ~2. 29. (목)

사업대상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지원대상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

- 단지 안의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담장의 철거 및 통행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지붕·옥상, 외벽, 노후 승강기 등의 유지·보수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세대수별 지원한도액

세대규모

20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300~500세대

500~1000세대

1000세대 이상

지원한도액

1000만원

3000만원

4500만원

6000만원

7500만원

※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건축허가)의 경우 총공사비의 90%이내

신청주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리주체

✔️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 :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구성되지 아니한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서 첨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직접 제출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1층 미팅룸 또는 주택과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③ 사업계획서

④ 공사 설계도서

-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 공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공사내역서(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수량산출근거

⑤ 사진대장(공사 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촬영사진)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

⑦ 평가 증빙자료

구 분

제출서류

의무관리단지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신청사업의 해당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 2023년 12월 관리비 세부내역서

- 보조금 가점 자체평가서 및 증빙서류

비의무관리단지

건축허가

- 공용관리비 통장사본(총사업비 보유 확인)

※ 해당될 경우에 한해 제출 것

지원대상 선정 및 결과발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후 3월 지원단지 개별통보

신청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031-324-2402,-2388

✔️다세대·연립주택 ☎ 031-324-3283,-2401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첨부파일
공고문(2024)공용시설 개보수.hwp
파일 다운로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많은 관심 부탁드려용

{"title":"[용인소식] 2024년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source":"https://blog.naver.com/govlrodtnr/223341071195","blogName":"용인시 공..","blogId":"govlrodtnr","domainIdOrBlogId":"govlrodtnr","logNo":223341071195,"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false,"blogDisplay":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