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용인소식] 2024년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2024년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신청기간
2024. 1. 29. (월) ~2. 29. (목)
✅사업대상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지원대상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 지원
- 단지 안의 주도로,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담장의 철거 및 통행시설 설치,
주차장 바닥,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지붕·옥상, 외벽, 노후 승강기 등의 유지·보수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세대수별 지원한도액
세대규모 |
20세대 미만 |
300세대 미만 |
300~500세대 |
500~1000세대 |
1000세대 이상 |
지원한도액 |
1000만원 |
3000만원 |
4500만원 |
6000만원 |
7500만원 |
※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 건축허가)의 경우 총공사비의 90%이내
✅신청주체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관리주체
✔️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 : 관리주체 또는 주민대표
※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가 구성되지 아니한 비의무관리,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2 이상의 서면동의서 첨부
✅신청방법
신청서 및 안내문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관리팀 직접 제출
🗺️접수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별관 1층 미팅룸 또는 주택과
✅신청서류
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참석자 서명날인 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③ 사업계획서
④ 공사 설계도서
- 배치도 또는 평면도 등 공사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
- 공사내역서(2개 이상 업체 견적서), 수량산출근거
⑤ 사진대장(공사 대상 시설물 근경, 원경 촬영사진)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신청인)
⑦ 평가 증빙자료
구 분 |
제출서류 |
의무관리단지 |
- 장기수선계획서 사본(신청사업의 해당부분만 표시하여 제출) - 2023년 12월 관리비 세부내역서 - 보조금 가점 자체평가서 및 증빙서류 |
비의무관리단지 건축허가 |
- 공용관리비 통장사본(총사업비 보유 확인) ※ 해당될 경우에 한해 제출 것 |
✅지원대상 선정 및 결과발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심사 후 3월 지원단지 개별통보
✅신청문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031-324-2402,-2388
✔️다세대·연립주택 ☎ 031-324-3283,-2401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아래 파일에서 확인해 주세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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