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공공기관의 간부 모시는 날 등 부패·갑질행위를 집중 신고해주세요!(~7.31.)
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여러분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행위도
신고 가능하다는데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
📢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
📢 신고대상
-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갑질행위 예시
갑질 유형 |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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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 대한 갑질 |
인·허가 등 담당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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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에 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공공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공공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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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
부하직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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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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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노무 요구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계약, 민원인 등 직무관련자 또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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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에 부당한 요구 |
감독기관이 피감기관에게 출장·행사 등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금품·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 |
📢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에 우편·방문 접수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접수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하기👇
📢 신고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불이익,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꼭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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