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여운 강아지지만,

만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지금 근무 중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닙니다! 🙅‍♂️

눈과 발이 되어주는 소중한 동반자예요. 🐶

그래서 보조견은 공공장소, 대중교통 등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공간에서는

출입을 막거나, 잘못된 시선이 이어지고 있죠. 🥹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인식 개선에서 시작됩니다!

평택시와 함께 보조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배려를 실천해주세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장애인 보조견 공공장소 출입 안내 🐾

✅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의 불편한 부분을 대신해 주고,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받은 보조견

🐶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

· 시각장애인보조견

· 지체장애인보조견

· 청각장애인보조견

· 치료도우미견

※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

  1.  「의료법」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식품위생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 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창고)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보기 ▼


"보조견은 ‘함께’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출입을 막기보다, 이해와 배려로 함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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