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 온라인 신고 방법· 준비물 안내
이사를 마친 뒤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 두 가지,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이죠. 📑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신고 절차를 넘어 내 권리를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셨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발급, 왜 해야 할까?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한 사실을 행정기관(주민센터)에 알리는 행정절차이고, 부동산 계약 상의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공적(법적)으로 증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대차 계약이 해당 날짜에 진행됐음을 법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마친 세입자(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내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대항력을 얻으려면 ▶ 임대차계약서 작성 / 실제 거주(입주) / 전입신고 완료
✅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 대항력 요건 충족(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받기
결국 두 제도는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조금이나마 안전하게 지켜주는 기본적인 행정 절차인데요. 단순히 부동산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는 내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거주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경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전입신고) / 준비물
전입신고는 이삿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전입신고는 이사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에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뒤 직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전입신고 검색 >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첨부 >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시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 신청을 해두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거나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구분 |
오프라인 전입신고 |
온라인 전입신고 |
준비물 |
1.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음 |
1.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삼성패스 등) 2. 임대차계약서 (스캔 또는 사진) 3. 공동세대원인 경우 : 가족 전원의 동의 (공동 신청 가능) |
전입신고 방법 |
1. 이사 후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2. 전입신고서 작성 - 기존 주소, 새 주소, 세대 형태 등 기재 3. 직원에게 서류 제출 및 확인 4. 접수 완료 → 주민등록 초본/등본 변경됨 |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gov.kr 2. ‘전입신고’ 검색 후 서비스 선택 3. 본인 인증 (공동/간편 인증) 4. 신청서 작성 - 이사 전 주소, 이사 후 주소 입력 - 세대주/세대원 여부 선택 - 가족과 함께 전입 시 공동신청 여부 확인 5.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요시) 6. 제출 및 접수 완료 |
확정일자 발급 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 준비물
확정일자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꼭 지참해 가셔야 하는데요. 담당자가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면 바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잘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한꺼번에 발급받으면 매우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 누리집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 선책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신청서 작성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첨부 >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정일자는 신청 완료 후 전산으로 자동 등록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 발급 전, 전입신고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구분 |
오프라인 확정일자 발급 |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
준비물 |
1.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도장 포함된 서류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수수료 (600원 내외, 카드/현금 가능) |
1.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수단 2, 임대차계약서 사본 (PDF, JPG 등 이미지 파일)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도장 포함된 서류 ※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전입신고 방법 |
1.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전입신고와 동시에 또는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 요청 3. 담당자가 계약서를 확인한 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줌 4. 접수 완료 → 확정일자 부여 |
1. 정부24 👉 https://www.gov.kr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 접속 2. 검색창에 ‘확정일자 부여’ 검색 후 서비스 선택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 4. 신청서 작성 - 주소, 계약 내용, 임차인 정보 입력 5. 임대차계약서 파일 첨부 6. 수수료 납부 (무료인 경우도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600원 정도 부과됨) 7.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 발급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공적 서류 상의 주소지 이전(주민등록 등본, 운전면허증, 은행 및 각종 기관 서류) 확인을 위해서도 필수죠.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이사 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잊지 말고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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