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과천의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과천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생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자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지원 조건을 확인하셔서 이자 지원받으세요~
😃😆
📌접수기간
9. 4.(월) ~ 9. 22.(금)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혼기준 |
2016. 1. 1. ~ 2022. 12. 31.(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 소득기준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 |
✅ 주소기준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 대출기준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 |
※ 보증부월세의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
환산보증금 산식 = 임대보증금 + ( 월 임대료 x 12 / 제한산정률(5.50%) ) |
||
예시) 보증부 월세 임차보증금 환산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500,000원) 300,000,000원 + (500,000원 × 12 ÷ 0.0550) = 409,090,909원
※ 제한산정률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2호에 근거한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3.25%, 2023.2.23.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을 더한 비율 ※ 공고문에 첨부한 환산보증금 변환엑셀파일을 사용하여 계산할 것 |
📌제외대상 -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등) 및 유사 목적의 사업 대상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금융권 대출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자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공공기관에서 생활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자 - 주택 소유 세대(분양권 포함)이면서 전세 거주하는 신혼부부 세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여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 금융권 담보대출 받은 소재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자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 100만원 (천원 미만 절사)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 약 73가구 지원 예정
※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하고,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을 지급
적합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배점표상 최다득점자 순으로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동점자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가 ①→②→③순으로 높은 신청자에게 선순위 부여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① 자녀의 수 (태아 포함)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미성년 자녀 |
3인 이상 |
5점 |
2인 |
4점 |
|
1인 |
3점 |
|
② 혼인기간(혼인신고일 ~ 공고일 기준) |
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3년 미만 |
3점 |
|
3년 이상 |
2점 |
|
③ 부부합산 소득금액(2022년 기준) |
4천만원 미만 |
5점 |
4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4점 |
|
6천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 |
3점 |
|
8천만원 이상 9천만원 미만 |
2점 |
|
9천만원 이상 9천7백만원 이하 |
1점 |
|
총 점 |
-- |
📌신청방법
✔ 신청인 : 부부 중 1명
✔ 접수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우편 접수 불가,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 내용 변경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 시 추가 자료 제출
연 번 |
신 청 서 류 |
비고 |
발급처 |
①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설문지 |
필수 |
공고문 [붙임1~3] |
② |
혼인관계 증명서 |
필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동 주민센터 |
③ |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필수 |
|
④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인) |
필수 |
정부24, 동 주민센터 |
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필수 |
신청인 |
⑥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직인 날인, 대출잔액, 대출용도, 인적사항 기재 |
필수 |
금융기관 |
⑦ |
2022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씩) |
필수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이 없는 경우만 제출) |
해당자 |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
⑧ |
재산세(주택)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2부 (부부 각 1부씩) ※ 조회기간은 2021~2022년, 전국기준 |
필수 |
위택스, 동 주민센터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전부포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해당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
⑨ |
통장 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필수 |
신청인 |
⑩ |
임신확인서 |
해당자 |
병원 |
📌선정결과발표
10월 중 개별 통보(문자) 예정
📌문의
- 동 주민센터
- 과천시 복지정책과 청년인구정택팀 ☎ 02-3677-2866
🔽 공고문(신청서식 포함) & 보증금 환산 서식 파일🔽
참고하세요!
신혼부부가 행복한 과천!
안정적인 정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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