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서대문구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공동주택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반 마련!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동주택은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입주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방문 투표 방식의 경우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중복을 방지하고
비밀투표가 가능한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어 투표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세요❗🤗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 추진기간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관내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지원예산
10,000천원
✅ 지원범위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지원기준
✔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경우
✅ 지원규모
✔ 전자투표 시 소요된
비용의 60% 이내 지원
✔ 단지 당 2회까지 지원
(1회 최대 500천원)
✅ 접수기간
2023.5.15.부터 상시 접수
※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투표 결정 및 시행 후
지원신청서와 증비자료를 구비하여
서대문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전자투표 시행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 전자투표 이용 청구서
✔ 개표상황표 및 투표 결과보고서
(전자투표 참여율 표시)
✔ 선거관리위원회 전자 투표 비용 납부 영수증
✔ 보조금 통장사본
✅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 후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액 즉시 환수
✅ 문의
서대문구청 주택과 ☎ 02-330-1555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고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 시
소요된 비용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천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전자투표 결정 및 시행 후 지원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내 전자투표 활성화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서대문구청 주택과
☎ 02-33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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