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반 마련!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공동주택은 동별 대표자,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

관리규약 제정 및 개정, 장기수선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입주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방문 투표 방식의 경우

번거롭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자투표는 중복을 방지하고

비밀투표가 가능한 첨단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어 투표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세요❗🤗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 추진기간

2023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관내 의무관리 및 30세대 이상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 지원예산

10,000천원

✅ 지원범위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 지원기준

✔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는 공동주택

✔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경우

✅ 지원규모

✔ 전자투표 시 소요된

비용의 60% 이내 지원

✔ 단지 당 2회까지 지원

(1회 최대 500천원)

✅ 접수기간

2023.5.15.부터 상시 접수

※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전자투표 결정 및 시행 후

지원신청서와 증비자료를 구비하여

서대문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전자투표 시행관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록

✔ 전자투표 이용 청구서

✔ 개표상황표 및 투표 결과보고서

(전자투표 참여율 표시)

✔ 선거관리위원회 전자 투표 비용 납부 영수증

✔ 보조금 통장사본

첨부파일
(붙임1)_전자투표_지원신청서(아파트).hwp
파일 다운로드

✅ 유의사항

보조금 지급 후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 개방 조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액 즉시 환수

✅ 문의

서대문구청 주택과 ☎ 02-330-1555


단지 내 통행로, 놀이터 등을 개방하고

전자투표 참여율이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경우 전자투표 시

소요된 비용의 60% 이내에서

최대 500천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전자투표 결정 및 시행 후 지원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서대문구청 4층 주택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공동주택 내 전자투표 활성화로

투명한 아파트 관리와 입주민들의

정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

서대문구청 주택과

☎ 02-33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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