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시간 전
양양군, 견인차량 보관소 조성…불법주차·방치 차량 투명 관리 기대
- 월리 471-5번지 일원 군유지 1,518㎡ 부지에 조성 계획 -
양양군은 불법주차, 운행정지 차량 및 공영주차장내
장기주차 차량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신속히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월리 471-5번지 일원의 군유지(1,518㎡)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에는 주차구역 19~23면과
관리사무소, CCTV 등 보안 출입시스템이 설치되어,
견인차량 보관 및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양양군에는 자체 견인차량 보관소가 없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임시로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위치 확인이나,
보관 절차의 투명성과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군은 이번 견인차량 보관소 조성을 통해
불법주차 및 방치 차량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차량 보관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한편,
주차질서를 확립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교통지도팀(033-67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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