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티와 까비입니다!

의왕시에서는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 7. 3.(월) 09:00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자세한 자격 조건은 하단 자격 조건 필수 참고

내용

취업활동지원금 50만원 지역화폐로 개별지급(반기별 50만원, 생애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023. 7. 3.(월) 09:00 ~ 7. 28.(금) 18:00

인원

50명

접수방법

잡아바 사이트 신청·접수

※ 신청서에 E-Mail과 휴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자격조건

1. 거주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2.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 7. 1. ~ 2004. 6. 30.)

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2023. 4월 ~ 6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17,000

111,677

50,654

-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7인

12,162,000

434,962

436,179

476,875

8인

13,481,000

521,613

527,523

563,270

9인

14,800,000

563,270

570,140

625,329

10인

16,120,000

625,329

628,210

729,187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4. 학력

공고일 기준 졸업·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상 해당하는 학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 검정고시 합격자

※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불가

5.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근로계약서 제출 확인)

6. 지원 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③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 예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등), 희망사다리 정착금, 고교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농 영농정 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④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⑤ 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⑥ 군복무자(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구비서류

제출서류

확인내용

(필수) 신청서(붙임1) 및 구직활동계획서(붙임2) 각 1부

구직활동계획 확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붙임3) 1부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소 변동사항(최근 10년),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의왕시 거주여부 확인, 거주기간 배점표 산정

(필수)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세대원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공고일 전 3개월분(23.4월 ~ 6월), 1장으로 제출)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소득수준 파악

(필수)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전체 출력)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이력 조회)

・고용노동청 방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미취업기간 파악

(필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정부24 → 신청서비스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세무서 방문, 인터넷 정부24 발급

창업 여부 파악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출신학교, 주민센터 팩스민원신청 등

재학·졸업 여부 확인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1부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주 30시간 이하

근무 여부 확인

(필수)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붙임4) 1부

지원금 지급 이후(9월~12월) 매월 말일 잡아바사이트 온라인 제출

계획 이행 여부 확인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처한 파일(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첨부파일
[붙임 1~4]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신청 관련서류.hwp
파일 다운로드

발표일자

2023. 8. 14.(월) 예정

지급일

2023. 8. 18.(금)

●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 관리포털을 통해 지원금 개별지급

- 지역화폐 소지자: 소지한 지역화폐카드로 충전

- 지역화폐 미소지자: 신청 시 등록한 주소로 지역화폐 공카드 배송

※ 공카드 수령 후 회원등록 시 충전 완료

선정기준

1차 평가(정량적 평가) + 2차 평가(심사위원회 평가)

● 1차 평가(정량 펑가): 신청자 연령, 미취업 기간, 의왕시 거주기간, 중위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소득, 미취업기간 순으로 우선하여 순위 부여

● 2차 평가(정성 평가): 심사 위원회에서 구직활동계획서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심사

-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목표가 없는 단순한 개인활동 여부

- 예금, 적금 등 개인재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활동 여부

- 도박 등 개인 유흥 활동 여부 등

선정자 의무사항

1.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지원가능

구직활동 직접비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도서구입 등

구직활동 간접비

교통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 구직활동 인정

※ 사용제한 항목 (추후 사업목적 확인을 위해 증빙·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1종·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 소설, 잡지류,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 선박 및 항공요금(국외)

- 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관련 지출

- 상품권, 공과금·세금납부,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 자산성 물품(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 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2.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붙임4)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 구직목표에 따른 취업 활동 내용,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 10만원 이상 결제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첨부

● 지원금 지급 이후(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잡아바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 단, 12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 제출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금 반환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시 지원금 반환 및 이에 따른 불이익(다음 분기 미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 031-345-2714


취준하느라 힘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down! 👇🏻

{"title":"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source":"https://blog.naver.com/yesuw21/223145251720","blogName":"의왕e야기","blogId":"yesuw21","domainIdOrBlogId":"yesuw21","logNo":223145251720,"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