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안녕하세요! 느티와 까비입니다!
의왕시에서는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들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 취업활동 지원금 지급사업》을 추진합니다!
2023. 7. 3.(월) 09:00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러 가볼까요!?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
※ 자세한 자격 조건은 하단 자격 조건 필수 참고
내용
취업활동지원금 50만원 지역화폐로 개별지급(반기별 50만원, 생애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023. 7. 3.(월) 09:00 ~ 7. 28.(금) 18:00
인원
50명
접수방법
잡아바 사이트 신청·접수
※ 신청서에 E-Mail과 휴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자격조건
1. 거주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2.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 7. 1. ~ 2004. 6. 30.)
3.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최근 3개월(2023. 4월 ~ 6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제외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가구원 수 산정 방법> -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 |
4. 학력
공고일 기준 졸업·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 가장 마지막으로 입학한 학교를 최종학력으로 간주
● 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상 해당하는 학교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 검정고시 합격자
※ 재학생 및 휴학생 참여 불가
5.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단, 고용보험 가입자여도 주 근로시간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자로 간주 (근로계약서 제출 확인)
6. 지원 제외대상
①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③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 예시)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장려금, 특별훈련수당 등), 희망사다리 정착금, 고교취업연계 장학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농 영농정 착지원금,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청년어촌정착지원금, 정부 및 지자체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④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⑤ 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⑥ 군복무자(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구비서류
제출서류 |
확인내용 |
(필수) 신청서(붙임1) 및 구직활동계획서(붙임2) 각 1부 |
구직활동계획 확인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필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소 변동사항(최근 10년),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
의왕시 거주여부 확인, 거주기간 배점표 산정 |
(필수)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
세대원 확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
건강보험 자격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공고일 전 3개월분(23.4월 ~ 6월), 1장으로 제출)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
소득수준 파악 |
(필수)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전체 출력)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이력 조회) ・고용노동청 방문,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미취업기간 파악 |
(필수)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정부24 → 신청서비스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세무서 방문, 인터넷 정부24 발급 |
창업 여부 파악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출신학교, 주민센터 팩스민원신청 등 |
재학·졸업 여부 확인 |
(해당자만) 근로계약서 1부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제출 |
주 30시간 이하 근무 여부 확인 |
(필수) 구직활동 결과 보고서(붙임4) 1부 지원금 지급 이후(9월~12월) 매월 말일 잡아바사이트 온라인 제출 |
계획 이행 여부 확인 |
※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처한 파일(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
발표일자
2023. 8. 14.(월) 예정
지급일
2023. 8. 18.(금)
● 지급방법: 경기지역화폐 관리포털을 통해 지원금 개별지급
- 지역화폐 소지자: 소지한 지역화폐카드로 충전
- 지역화폐 미소지자: 신청 시 등록한 주소로 지역화폐 공카드 배송
※ 공카드 수령 후 회원등록 시 충전 완료
선정기준
1차 평가(정량적 평가) + 2차 평가(심사위원회 평가)
● 1차 평가(정량 펑가): 신청자 연령, 미취업 기간, 의왕시 거주기간, 중위소득,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 산정
※ 동점자 발생 시 연장자, 소득, 미취업기간 순으로 우선하여 순위 부여
● 2차 평가(정성 평가): 심사 위원회에서 구직활동계획서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심사
-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목표가 없는 단순한 개인활동 여부
- 예금, 적금 등 개인재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활동 여부
- 도박 등 개인 유흥 활동 여부 등
선정자 의무사항
1.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
지원가능 |
구직활동 직접비 |
학원수강료, 시험응시료, 도서구입 등 |
구직활동 간접비 |
교통비, 면접용 의류구입비, 식비 등 포괄적 구직활동 인정 |
※ 사용제한 항목 (추후 사업목적 확인을 위해 증빙·소명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1종·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 소설, 잡지류,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 선박 및 항공요금(국외)
- 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관련 지출
- 상품권, 공과금·세금납부,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 자산성 물품(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 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2.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붙임4) 매월 작성·제출 (온라인)
● 구직목표에 따른 취업 활동 내용, 지원금 사용내역 제출
● 10만원 이상 결제항목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첨부
● 지원금 지급 이후(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잡아바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
※ 단, 12월 구직활동 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까지 제출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지원금 반환 및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라도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시 지원금 반환 및 이에 따른 불이익(다음 분기 미지급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일자리청년팀
📞 031-345-2714
취준하느라 힘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dow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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