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된 집에서 살다 보면 여러 불편을 겪게 됩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단열이 부족해 냉·난방비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여름철이면 벽지 구석구석 곰팡이가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오래된 주택은 단순히 불편한 것을 넘어 건강이나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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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이를 제때 수리하지 못하는 가구도 많은데요. 수리를 미루다 보면 주택의 노후화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수리 비용이 부담되는 주거급여 가구라면? <2026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오산시민 여러분도 지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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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어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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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제도는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배·장판 교체, 창호 및 단열 개선, 지붕·외벽 보수, 보일러 교체, 욕실·주방 개선, 기타 주택 기능 회복을 위한 보수 등 오래된 주택에 필요한 수선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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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배·장판 교체

✔ 창호 및 단열 개선

✔ 지붕·외벽 보수

✔ 보일러 교체

✔ 욕실·주방 개선

✔ 기타 주택 기능 회복을 위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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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가구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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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4인 기준 약 311만 원 이하)의 주거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또 주택이 노후화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 2026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 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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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은 동일 보수 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요.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동일한 경우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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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주택이 아닌 임차가구는 임차 급여를 지원받기 때문에 수선유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비닐하우스·움막·컨테이너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공동 소유의 주택이라면 신청 시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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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주거급여 수급 기준 금액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기준(월)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선정 기준)

1인 가구

1,230,354원 이하

1,025,695원 이하

820,556원 이하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1,679,717원 이하

1,343,773원 이하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2,143,614원 이하

1,714,892원 이하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2,597,895원 이하

2,078,316원 이하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3,022,688원 이하

2,418,150원 이하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3,422,381원 이하

2,737,905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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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지원 기준 ·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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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은 주택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해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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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수는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전등·스위치 수리와 같이 비교적 가벼운 소규모 수리가 해당되며 최대 5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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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보수는 지붕 보수, 욕실 개선, 주방 개선, 단열공사, 창호 전면 교체 등 생활 편의성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중간 규모 보수 공사가 해당되고요 최대 1,095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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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보수는 지붕 전면 교체, 기둥·보·내력벽 등 구조체 보강, 외벽 보수, 주택 전체 단열 개선, 전기·급수·배수 설비 전면 교체 등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대규모 공사에 해당하며, 최대 1,601만 원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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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로 설치하고, 반지하 주택 등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3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하는 지원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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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범위별 공사 항목

구분

수선 내용

수선 예시

경보수

실내환경 개선 및 시설 정비, 단순 교체 등 경미한 보수공사

도배, 장판, 편의시설 교체 등

중보수

열효율 개선 및 방수, 배관, 전기배선 등 주택 성능 개선 공사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주택 구조물 보강 및 주요 시설 개선 공사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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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 및 기준

기준금액(주기)

1

2

3

보수 범위

주기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 소득 40% 이하

중위 소득 40% 초과 ~ 48% 이하

경보수

3년

590만 원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중보수

5년

1,095만 원

대보수

7년

1,60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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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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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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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을 조사하는데요.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와, 주택의 노후 상태, 구조 안전성,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등 노후도 평가와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지원 여부와 보수 범위가 결정되면 LH가 전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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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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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② 소득·재산 조사 → ③ LH 주택 현장조사 → ④ 지원 대상 및 보수 범위 결정 → ⑤ 주택 수선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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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지붕, 오래된 화장실, 고장 난 보일러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수리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생계급여 혹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해당되신다면 경제적인 부담은 덜고,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복지 제도인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아 보세요. 주거환경 개선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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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참고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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