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부동산 거래신고,

서산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알려드려요!

1부동산 거래신고는 무엇을 신고하는 건가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검인대상*은 실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검인대상: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계약, 신탁계약 및 명의신탁 해지, 교환계약서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련 문서

2언제까지 신고하나요?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 계약체결일은 거래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날을 말하며,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일을 말합니다.

3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중개거래개업공인중개사, 직거래거래당사자가 공동신고, 국가등이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할 시 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모두 거짓신고로 인한 과태료 대상입니다.

4어디에서 신고하나요?

방문신고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041-660-3031)

인터넷신고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콜센터 ☎ 1588-0149)

※ 기타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참입니다.

5유의해주세요!

지연신고·미신고 과태료: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거래신고 하거나, 거래신고를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 과태료: 실제 거래 내용과는 다르게 거짓신고한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과태료

5거짓신고 조장·방조 과태료: 거짓신고를 조장 또는 방조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위신고 과태료: 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신고 또는 해제신고한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

서산시청 토지관리과에서 시민여러분의 원활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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