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해 주세요!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문의처
✅읍·면사무소 민원팀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031-77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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