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세,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내용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진 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꼭 신고해 주세요!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신고,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문의처

✅읍·면사무소 민원팀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031-77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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