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집중신고기간] 관행적 갑질·부패 근절, 담양군과 함께 바꿔요!
[집중신고기간]관행적 갑질·부패 근절,
담양군과 함께 바꿔요!
[운영기간 : 2025. 5. 1.(목) ~ 7. 31.(목)]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
운영기간 : 2025. 5. 1.(목) ~7. 31.(목)
일상 속 불공정한 관행,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어요.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이란
관행적 부패행위, 직무상 갑질행위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직기강 저해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기간이에요.
공직사회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경작심을 높이고,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중요한기간이랍니다.
부패취약 분야에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공직 문화 조성을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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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 개요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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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 2025. 5. 1.(목) ~ 7. 31.(목) / 3개월 |
신고대상 |
📌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 간부 모시는 날 : 하급 직원들이 의사에 반하여 순서를 정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대신 챙기는 관행 📌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 욕설, 폭언, 인격모독,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처리 |
📌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소속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집중신고기간 운영(5~7월), 현장 확인 및 신고 처리(5~9월) 👉🏻 주요 처리결과는 각급 공공기관에 전파하여 유사사례 방지 |
신고방법 |
📢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
신고상담 |
📞 1398번(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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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①
[집중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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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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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지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위반일 수 있습니다. 👉🏻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소지!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
👉🏻 "이번엔 ㅇㅇ팀이야!"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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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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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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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
👉🏻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
👉🏻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전가입니다. |
산하기관 인력 끌어쓰기, 안됩니다. |
👉🏻 공식 절차 없이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와 부서 업무를 맡기는건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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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다같이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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