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8월 1일부터 계도 기간 종료!
길을 걷다 보면 종종 인도 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때때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죠.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 위 불법주정차 구역을 확대하고, 신고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8월 1일인 오늘부터는 계도 기간이 종료되고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인데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대해 알아봅니다.
불법 주정차 구역 확대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7월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을 기존 5대 구역에서 → 6대 구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기존 5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여기에 ▲인도까지 포함하여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을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 기준도 1분으로 통일되는 등 불법 주정차 신고 제도가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불법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 위반’ 4만 원, ‘소방시설물 표지 내 또는 장애인·노인보호구역 위반’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12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은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 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계도 기간 종료, 과태료 본격 부과
7월부터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인도 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였을 때,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하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하기
(안전신문고 누리집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방법은 불법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의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1분)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요. 주말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민신고제 신고 횟수가 1일 3회로 제한이 있었으나, 제도 변경에 따라 신고 제한 횟수가 폐지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만 신고 가능)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차례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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