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2025년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소중한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해야하는 일 중 하나, 동물등록이죠.
특히 활동성 좋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을 통해
실종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공공시설 이용이나
예방접종 시에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반려견 등록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깜빡했더라도
지정된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거~~~~~~!! ^0^
해당하는 강북구민 여러분들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꼭 기간 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운영기간:
- 1차 2025. 5. 1.(목)~ 6. 30.(월)
- 2차 2025. 9. 1.(월)~ 10. 31.(금)
○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시술
-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외장형 장치 구입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리스트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팀에서 직접 변경 신고,
시/군/구청에 방문해 변경 신고,
정보24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신고
(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 기간 운영
- 1차 2025. 7. 1.(화)~ 7. 31.(목)
- 2차 2025. 11. 1.(토)~ 11. 30.(일)
○ 문의: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64)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유기동물 발생 감소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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