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반려동물과

더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해야하는 일 중 하나, 동물등록이죠.

특히 활동성 좋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을 통해

실종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부 공공시설 이용이나

예방접종 시에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반려견 등록은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을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에 대한

변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의 대상으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깜빡했더라도

지정된 자진신고 기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는거~~~~~~!! ^0^

해당하는 강북구민 여러분들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꼭 기간 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 운영기간:

- 1차 2025. 5. 1.(목)~ 6. 30.(월)

- 2차 2025. 9. 1.(월)~ 10. 31.(금)

○ 동물등록 대상: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병원 방문, 내장칩 시술

-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외장형 장치 구입

※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리스트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팀에서 직접 변경 신고,

시/군/구청에 방문해 변경 신고,

정보24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 신고

(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 기간 운영

- 1차 2025. 7. 1.(화)~ 7. 31.(목)

- 2차 2025. 11. 1.(토)~ 11. 30.(일)

○ 문의: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64)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유기동물 발생 감소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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