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안내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온열질환 예방조치
① 온ㆍ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②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③ 5대 기본수칙 준수
<5대 기본수칙 준수>
물 |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
바람ㆍ그늘 |
✓ 실내ㆍ옥외작업 시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ㆍ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집중 시간대 노출 최소화 |
휴식 |
✓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쉼터) 설치 ✓ 체험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보냉장구 |
✓ 냉각의류, 냉각조끼 등 개인 보냉장구 지급 |
응급조치 |
✓ 온열질환자ㆍ의심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 신고 ✓ 의식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 후 증상 개선 없을 시 119 신고 *질병청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 |
<작업중지>
✓ 사업주는 폭염으로 온열지환자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5대 기본수칙 점검 및 개선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 폭염작업 신규배치자
✓ 과거 온열질환 경력자
✓ 고령자, 고혈압ㆍ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 자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주지
✓ 신규배치자 등에 대한 폭염작업 시간 단계적 증가
✓ 주기적으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폭염작업 시간 단축, 휴식 시간 추가 배정
온열질환 응급조치 요령(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증상
✓ 평소보다 높은 체온, 땀을 많이 흘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근육 경력, 의식 저하
✅ 온열질환 조치 요령
✓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 시원한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수분섭취 절대 금지
✓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적인 도움을 받으세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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