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상세 안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인데요.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달입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 등 상세한 신청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한방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소득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금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기한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복지이음으로 이동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또한 홈페이지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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