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전
안동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동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
지급대상-주택 피해 이재민
지급기준-지급기준일(2025. 3. 28.)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주택이 전파 또는 반파된 사실이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된 세대
지원금액-주택소유자 300만원/세대, 세입자 200만원/세대
지급방법-신청자 계좌 지급
신청기간: 2025. 4. 9.(수) ~ 4. 15.(화)
신청방법: 피해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풍천,일직,남후,남선,임하,길안,임동) 방문
지급예정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주택소유자 : 신분증(본인)
-세입자 : 신분증(본인), 임대차 증명서류(NDMS 미등록자에 한함)
-대리인
=세대원 : 신분증(본인, 주택소유자)
=세대원이 아닌 가족 : 신분증(대상자, 대리인),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피해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Q 신청자 본인이 행정복지센터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A 본인 신분증
Q 대리인 신청 가능 여부?
A 위임받아 가능(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Q 가족이 아닌 사람이 대리로 신청 시 대리 수령 가능 여부?
A 불가(신청자 본인 계좌에만 지급 가능)
Q 실거주 하나 안동시가 아닌 타지역에 주민등록시 지원 가능 여부?
A 지원 불가
Q 피해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고 있으나, 안동시 내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A 지원 가능
Q 피해 주택에 주택소유자, 임차인이 공간분리하여 각각 거주 중이던 경우각각 지원 가능 여부?
A 지원 가능
Q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A 사망한 경우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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