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동물등록번호 조회로 실종된 강아지 찾는다!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하기
"나만 댕댕이 없어..." 😥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경상북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동물등록번호 조회로
유실·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이란 무엇이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경북과 함께 확인해볼까요?
동물 등록이란?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가까운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 때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등록, 꼭 해야하나요?
동물등록을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상 동물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반려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꼭! 동물등록 해야만 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경상북도는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위해
2023년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내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동물 미등록 단속을 시작하는데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 지역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반려동물 판매업, 생산업, 수입업자의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도 단속합니다.
동물 미등록자, 그리고
등록신청 없이 판매한 영업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제20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대상?
우리 강아지, 동물등록 필요할까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등록대상동물입니다.
요즘 반려묘도 많이 기르는데요!
고양이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부터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를 둔 소유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리 지역에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한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내장형 방식 혹은 외장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내장형 방식은 내장칩 주사를 시술하는 것,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를 부착하는 것인데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이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요?
동물등록번호 조회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으며,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란?
등록한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동물등록 이후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자체 관련부서 120번 혹은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번으로
상담 가능합니다.
반려견 등록,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유기견 발생이 매년 늘고 있는 만큼
유기동물 입양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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