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알아봐요
사회면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혹시라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될까 너무나 걱정되시죠 (⓿_⓿)
/돌 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계약 유의사항❗ 함께 알아보아요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 확인
📍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사이트,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등기부등본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 로 체납여부를 확인하세요
👉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없이도 미납 국세 열람 가능('23. 4월부터)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등 확인/ 보증금 입금시에도 계좌 명의 확인 후 이체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영업여부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등 확인
📍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 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 명시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란? ↓↓
그 밖에 유의사항 |
✔ 계약체결 후 : 계약체결 후 30일이내 주택임대차 신고,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 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계약서 첨부시)
👉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 잔금지급 시 : 계약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 없는지 확인
✔ 이사 후 : 전입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 발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 계약 유의사항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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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영상으로 확인하기! [출처:서울시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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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동작구-공인중개사협회 / 동작경찰서와 전세사기 예방 공조 업무협약 체결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호협력, 총력 대응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상설 점검반 구성
👉 3인 1조 3개반으로 구성, 불법 중개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단속 실시
🚩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 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 최대 2000만원, 연 1.5%의 저금리 융자
🚩 전세사기 피해 예방 부동산 전용 상담실 운영
· 대상 : 동작구민 · 장소 : 동작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 사무실 내 부동산상담실 · 상담분야 : 부동산 거래 안전, 임대차 관련 법률, 세법, 부동산 등기 등 · 상담사 :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등 · 상담절차 : 신청 → 배당(신청서검토후 담당 전문가 결정) → 예약 → 상담→ 관리 · 이용방법 : 전화예약(☎820-9071)후 방문상담 · 상담방법 : 분야별 상담자와 1:1개별상담(약 20분 상담가능) |
👉 세부일정 및 상담자
운영일시 |
상담분야 |
시간 |
상 담 자 |
첫 번째 수요일 |
부동산세법 |
14:00 ~ 16:00 |
고재원 세무사 |
두 번재 수요일 |
부동산 거래 |
14:00 ~ 16: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작구지회 (정유식공인중개사) |
세 번째 수요일 |
부동산 세법 |
14:00 ~ 16:00 |
진광희 세무사 |
부동산 등기 |
16:00 ~ 17:00 |
김동철 법무사 |
|
네 번째 수요일 |
부동산법률 |
14:00 ~ 16:00 |
최덕순 변호사 |
관련문의 :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 ☎820-9071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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