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령시청입니다.🙌

저수조를 설치하여 다량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은

저수조 설치 현황을 꼭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니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잊지말고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

⏰신고 시점 : 법 시행(2024.7.17.)

시행 이후 →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행 당시 →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7.16.)

📝신고방법 : 정부24 민원서비스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저수조 시공도면) → 민원 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우편 등 지자체에 제출 가능📬

⚠️위반 시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50만 원, 2차 7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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