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
꼭 지켜주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지정한 주차구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이 아닌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직접 주차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차방해가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아두시고 주의하세요!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위조/변조된 주차표지를 부착한 경우
🔹표지의 차량번호와 자동차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등)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를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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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세요~
📢
Q&A
💬약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보행상 장애인 탑승 없이는 주차할 수 없나요?
: 안 됩니다.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할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와 표지 회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도 단속구역인가요?
: 아파트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되나요?
: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 목발사용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를 미는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행(이중)주차도 주차방해행위에 해당됩니다.
✅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가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장애인 주차표지를
신청/발급하세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두세요~
👍✨
배려하는 당신, 빛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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