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

(마포하이라는 뜻)

서울은 차가 너무 많아

차를 끌고 나와도

주차장을 찾는게

한세월인데요...

(¬_¬")

주차난을 해결하기위해

마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차장ver.아나바다* 격인

(*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블이랑 함께 알아봐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

🚘사업내용

지역주민들에게 민간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소유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 신청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학교, 종교시설,

기업체 등 민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지원절차

1️⃣ 개방신청 (건물주→마포구)

2️⃣ 지원대상 선정(마포구→서울시)

3️⃣ 지원여부 결정(서울시→마포구)

4️⃣ 약정체결(마포구, 건물주, 이용자)

🚘 지원기준

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약정체결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최소 3면 이상 5년 미만 개방⭐

(최소 2년 이상 약정)

🚘 지원내용

1️⃣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

(차단기, 도색, 안내팻말 등)

구 분

지원 기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아파트, 기업체, 종교시설)

🔹 신규개방시

-전일: 최대 3천만 원

-주간/야간: 최대 2천5백만원

🔹 연장개방시

- 1회 시 최대 천만 원,

- 2회 이상 시 최대 5백만 원

학교 주차장

🔹 신규개방시

- 최대 3천만 원

🔹 연장개방시

- 1회 시 최대 천만 원,

- 2회 이상 시 최대 5백만 원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

🔹 신규 개방 시

- 1면 당 최대 2백만 원

🔹 연장개방시

- 1면 당 최대 백만 원

2️⃣ 주차운영수익 보전

※주차장 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

🔹 최대 3천만 원

(최초 2년간 5면 이상 개방)

🔹최대 2백만 원

(최초 2년간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

3️⃣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문의

마포구 시설관리공단(02-300-5041)

마포구 주차관리과(02-3153-9666)


건물주는 주차장을 개방해

각종 인센티브를 챙기고,

이용자들은 편리하게

내 주변 주차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동전줍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가 따로없죠~?

마블이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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