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5월부터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2024년 5월부터 '문화재청'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럭키칠곡🍀
칠곡군청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이 재정되어
기존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라는 용어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바뀝니다.
'문화재'의 명칭이 60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변경되었는데요.
'문화재'라는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재정)에서
인용한 것으로 사람과 자연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재화적 성격이 강합니다.
즉 물건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한 현행 분류체계가 유네스코 기준과 달라
국제 기준과 연계된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동안의 인식과 한계를 벗어나고자
오랜기간 사용하던 '문화재' 용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으로 명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유형문화재,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재는
문화유산
(유형문화유산, 기념물(사적지류), 민속문화유산)으로
기념물(명승류, 천연기념물류)은
자연유산(명승류, 천연기념물류)으로
무형문화재는 무형유산으로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니
더욱 기억하기 쉽게 되었어요.
김춘수의 시 <꽃>처럼
꽃은 꽃이라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서 꽃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국가유산을 올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문화재가 아닌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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