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수도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조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신고 시점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행 당시
저수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 7. 16.)
💧신고 내용
저수조 용량, 재질, 설치위치 등
💧신고 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민원 신청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
👇
💧위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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