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수도법 제 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조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저수조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

💧신고 시점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행 당시

저수조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5. 7. 16.)

💧신고 내용

저수조 용량, 재질, 설치위치 등

💧신고 방법

정부24 민원서비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제출서류 첨부

➡️민원 신청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양식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hwp
파일 다운로드

💧위반 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다 함께 만들어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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